문화체육부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6일부터 일반여행업체(국내.국외여행겸업)의
여행부조리에 대한 일제점검에 돌입했다.

문체부는 오는 7월6일까지 10일동안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 여행계약의
위반여부와 관광진흥법령 준수여부등을 중점 점검한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결과 계약위반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나 불건전
해외여행을 알선한 사례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등 강하게 처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들어 크게 물의를 빚고 있는 패키지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국외 현지여행사(랜드사)와의 거래관계도 집중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일제점검에 앞서 또 전국여행사단체에 대해 "해외여행 업무지침"
을 시달, 퇴폐.보신.마약관광과 과다쇼핑등 불건전행위를 근절토록 지시
했다.

문체부는 일반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등에 보낸 지침을 통해 특히
여행사가 여행객을 모집할 때는 항공좌석과 숙박시설을 완전히 확보한 뒤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 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계명여행사 파라다이스여행사 유니버살여행사 동아여행사
세양여행사 인화여행사 한신여행사 케이티엔여행사 아남항공여행사
자코엔드월드여행사 세라관광여행사 투어차이나관광여행사 중앙고속
효산관광 유세관광 뉴스관광 동북훼리 혜성관광 고려통상 국제이벤트관광
미도파관광 다우여행 비씨카드 외환신용카드

<>부산=부산관광여행사 한남해외여행사 백마관광여행사

<>인천=미추홀관광 세진관광여행사

<>경남=세원항공여행사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