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5일 이날부터 은행고유계정에서 제2금융기관에 콜을 내더라도
유동성조절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은행들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행간콜시장과 비은행간콜시장으로 양분돼 있던 콜시장은
하나로 통합되게 됐다.
또 은행간콜금리와 비은행간콜금리도 단일금리로 통일돼 콜시장이 활성화
되게 됐다.
그동안에도 은행고유계정에서 제2금융기관에 콜을 내는게 규정상으론
가능했지만 한은이 "콜을 내는 은행의 경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낮다"는 이유로 콜자금의 20%가량을 환매채(RP)등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규제함에 따라 은행고유계정에서 제2금융기관에 콜을 빌려주는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한은관계자는 "현재 한은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매매하고 있는 RP의
대부분이 경쟁입찰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제2금융기관에 콜을 내는
은행에 대한 유동성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데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콜중개
전담회사설립을 계기로 콜시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창구지도 형식이뤄졌던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