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미지 피해업체, 명예훼손 배상금 추가..서울고법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른 기업이 낸 허위광고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손상됐다면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기업의 사회적평가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1일 (주)건영이
천혜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천혜산업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2억7천만원과는
별로도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3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
별도로 기업의 사회적평가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1일 (주)건영이
천혜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천혜산업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2억7천만원과는
별로도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3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