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주변의 각종 업소들은 청소년 출입 가능여부를 표시하는
표찰을 부착해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유해업소는
폐업조치되거나 전업이 유도된다.

내무부는 21일 교육부 경찰청 시.도교육청 및 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석장관 주재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시행 1개월
평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시.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학교주변 반경 2백m (학교환경우생정화구역)업소들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청소년출입가능업소"로 구분돼 표찰을 붙여야하며
2회이상 위반한 상습 유해업소는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지정돼 폐업
철거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