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을 해당 기업의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대 공기업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개별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예
외적으로 정부가 허용여부 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결정이 보류됐던 우호적 M&A의 범위를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로 하고 의결방법은 원칙적으로 단순 과반수로 결정했다.

재경원은 의결방법과 관련, 외국인 투자가가 제2, 제3의 주주와 협력해 경
영권을 장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1 대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거나 단
순 과반수에 의한 표결이 아닌 3분의 2 찬성 의무화 등이 제시됐으나 이같은
장치는 필요할 경우 각 개별기업이 정관 등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초 외국인 투자가의 M&A 허용범위를 전략산업 등 특정산업을
불허업종으로 열거하려던 방침을 바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별기
업을 명시해 이들 기업을 외국인 투자가가 인수하려고 할 경우 정부가 허용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결정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M&A 범위를 제한업종을 지정하는 방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럴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개별기업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M&A 허용여부 결정에 참여할 기업들은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거대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거대
공기업이 주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