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예금의 일부를 분할해지할 수 있는 ''정기예금 분할해지 서비스''를
개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가입한지 1개월이상 경과한 정기예금이며 세금우대로
가입한 정기예금은 제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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