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별로 일정비율의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도시녹지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양질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녹지 총량제를 도입, "녹색서울계획21" 사업의 하나로 오는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녹지총량제는 단순히 녹지면적만으로 도시녹화를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녹지의 면적 부피 이용형태 수목종류 등과 지역별 인구밀도 및
건물밀집도 등을 총제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적정 녹지비율을 정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의 녹지지역은 2백53만입방km로 전체 면적의 41.9%에
달하나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임야지역으로 주거지역이나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등 도심 및 부도심지역에는 녹지가 거의 없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과
도심 부도심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지의무확보비율이 정해진다.

특히 시는 도심 부도심 및 지구중심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키
위해 지정하고 있는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의 개발계획과 맞춰
이같은 도시녹지 총량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인공위성 및 항공사진 등을 판독, 지역별
녹지형태를 분석키로 했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 녹지총량정도를 A.B.C.D 4단계로
구분, 녹지확보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하반기에 제정될 조경관리조례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때 녹화의무비율규정을 신설,
도시녹지총량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지역별 녹지의무확보비율이 규정되면 토지주및 개발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이 적어지는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시관계자는 "도시개발을 억제한다기 보다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과
맞물려 양질의 도시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