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갑이 개발되더라도 용도는 10만원이하의 소액결제기능으로 제한
되고 자금이체는 할 수 없는등 화폐적 성격은 배제된다.

또 발급주체는 예금은행으로 국한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및 은행등을 비롯한 각 금
융기관으로 구성된 "전자지갑 실무작업반"회의에서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자지갑표준화 기본지침을 전달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자지갑의 성격에 대해 "범용 선불형
태의 전자지갑"으로 규정하고 "개인간 자금이체는 허용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금이체가 허용될 경우 통화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는데다 거래의 안정성측면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입법적인 뒷받침등
상당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취해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영국의 몬덱스가 발행하는 전자화폐만이 회원은행 판
매자 카드사용자사이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또 전자지갑에 저장될수 있는 가치를 10만원수준의 소액으로
한정하는 대신 자판기 공중전화 교통통신등 오프라인 거래는 가능토록 방
향을 정했다.

발급주체와 관련,한국은행은 선불카드와는 달리 전자지갑이 재충전가능한
통장개념을 지니고 있으므로 카드사에는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자지갑 실무작업반은 전자지갑을 호환성있게 사용토록 SAM모듈을
개발하는등 오는 11월을 목표로 전자지갑 실용화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