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정부투자기관 마사회및 경륜사업자
들에 대해서도기금을 출연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비지원은 물론
특정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양허를 활성화하고 기술력평가를 기초로한 기
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
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또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비용에 대해 조세
감면규제법에 의한 최저한세제도의 규정을 완화적용하고 개인.법인이 대
학,연구기관,단체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의 규정을 불문
하고 전액 손금처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주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사업
의 수행결과 개발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및 인력지원과
함께 개발성과를 무상양허토록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투자를 연차적으로 늘
리고 이에 필요한 대형공동연구시설과 장비의 원활한 확보및 이용을 위한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예산편성시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하는등 국가
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투자비중을 높여 5개년계획의 투자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중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정부안을 확정한 후 오는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김재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