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한해 25%까지 증설만 허용토록 돼있는 기존방침을 유지키로 결론을
냈다.
정부는 13일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안광 통상산업부차관 유상열건설교통부
차관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행정쇄신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수도권 첨단공장 신증설 방안"을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따라 행쇄위가 추진했던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과 기존공장의 50%까지
증설 허용방안은 백지화됐다.
관계차관들은 그러나 수도권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설과 추가증설 문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첨단업종 대기업의 수도권공장에 대해선 이미 공업배치법시행령과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25%까지 증설이 가능하게 돼있었기 때문에 추가적
으로 완화되는 것은 전혀 없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과밀화 억제는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된다"며
행쇄위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쇄위는 지난 10일 수도권에서 <>컴퓨터및 주변기기 <>반도체및 집적회로
<>통신시설 <>영상음향기기 <>광학기기등 첨단업종에 대해선 대기업의 기존
공장증설은 물론 신설도 허용하자는 방안을 제시, 건교부와 마찰을 빚었다.
행쇄위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논의한 수도권공장 증설허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