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물품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년이 지나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2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종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종전에는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등으로 부가세
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징수할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물건대금의
부가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부도가 난후 6개월이 지난 어음 수표 또는 3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대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후 6개월 또는 외상매출금의 경우 3년이 지난 시점이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때 받게 된다.

예를들어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난 5월10일 부도가 났을 경우 6개월
이 경과하는 시점은 오는 11월10일이 되고 이날이 속한 부가세과세기간
(97년 7월-96년12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97년 1월1일-1월25일)때
대손처리된다.

-종전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로 대손이 확정된 이후에나 대손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

<>"법인세 소득세 신고로 인한 대손확정후"라는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당초 방침보다 대손공제를 받을수 있는 시점이 6개월 빨라졌다.

-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만 해당되고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

-대상이 되는 거래는.

<>상거래가 수반된 대손채권에 한한다.

다시말해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거래만 해당된다.

-내달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가.

<>건물과 구축물(건물에 부속된 축대 도로등)을 살때 부담했다가 부가세를
낼때 다시 공제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7월중 신고하고 8월중 세액이 확정
되면 세액의 50%는 10월중, 나머지 50%는 내년 1월중 납부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액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는.

<>지난 92년1월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