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혜지역에서 물값을 미리 받아 이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댐주변지역의 기존시설이라 하더라도 오폐수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면 시설물 증.개축과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2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댐 건설 촉진을 위한 지원법(가칭)"에
따르면 지역이기주의와 민원등으로 국가차원의 다목적댐과 일반댐 건설이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유지
지원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수몰재산 보상과 이주비 지원만 해온 수몰지역 주민
보상내용에 생계유지 지원을 추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댐건설이전에 수혜지역으로부터 물값을 선수금 식으로 미리 받아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계유지수단 마련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몰지역 주민들은 이 자금으로 댐주변지역 관광사업 등
생계유지차원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축사등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도 오.폐수 처리시설을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해 이들 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하되 신규시설 진입은 금지할
방침이다.

또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책으로 이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상변화로 인한 질병, 농작물
수확감소, 어족감소, 냉해 등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몰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동묘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카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댐건설
촉진을 위한 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