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음료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천명기)는 11일 "식.음료품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데특소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를 전면 또는 단
계적으로 폐지해 줄것을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 정부 당국에 정식으
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식품공업협회는 건의문에서 "전체 특소세 중에서 코코아,설탕,커피
등 식.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미미하다"면서 "이를 폐지할
경우 세수의 감소보다는 물가안정과 국내업체의 경쟁력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수입품의 과세표준은 국내가공식품의 경우와는 달리 판
매비용,일반관리비,이윤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수입품과의 과세표
준을 맞추기 위해서도 국내가공식품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마땅히 폐지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개선방안으로 <>연내에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면 내년까지 현행 10-15%인 세율을 5%로 줄이고 98년까지 완전폐
지하는 단계적폐지안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협회는 특소세가 폐지된다면 이에 상응한 정도로 상품가격을 내려 소비
자들의이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