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중 규모가 작은 소규모
광고물은 허가없이 설치한후 신고만하면 된다.

내무부는 7일 지금까지 허가대상이었던 4층이상 건물의 건물명을 표시
하는 가로형 간판은 물론 세로형 측면간판, 지상에서의 높이 5m미만 넓이
1평방m 미만, 높이 4m 미만 지주형 간판등 소규모 광고물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여론수렴을 거쳐오는 9월중 시행기키로 했다.

이안에 따르면 옥상간판 표시가 가능한 최고 높이에 대해 미터(52m)로
표시하던 규정을 층수(13층)로 전환함으로써 고층건물의 실측곤란및 높이
산정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토록 했다.

옥상간판의 경우 왕복8차선(시군 6차선)이상 도로사이는 거리적용을 배제
했다.

또 자기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5층미만 건물에 높이 1.8m이내의 소형
간판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저층건물의 생활간판 설치를 허용했다.

이와함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적색류의 표출면적이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수 없도록한 규정과 광고화면의 변화회수를
1분간에 7회이내로 제한하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전광류 광고물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공익광고를
표출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이밖에 건물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입체형 가로간판은 정면 측면
후면등 어느면이든 2개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토록 하고 건물측면의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 간판은 현행 측면을 측.후면 하나에
설치가 가능하며 40cm 이내의 돌출폭을 1백60cm 이내로 완화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