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등 통신회사는 올해부터 반드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등 서비스별로 회계를 분리,영업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또 통신회사 영업보고서를 외부기관이 검증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6일 정보통신부는 실제 원가에 기초한 요금을 정하고 대규모 통신회사의
서비스간 상호보조를 금지해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및 보고관련 규칙"을 개정,내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규칙에서 내부거래금액 표시제를 도입,한 회사가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기업과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회사안에서도 거래한 것으로 영업보고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가령 한국통신이 시외전화사업을 위해 자기회사의 시내전화망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시내사업쪽에 지불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또 무선호출처럼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국사업자는 지역별 영업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

한국이동통신의 경우 영업보고서를 이동전화와 무선호출부문으로
나눠 만들어야 할뿐만 아니라 무선호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도 따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
에 검증을 맡길수 있도록했으며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보고서 내용을 공개,통신사업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기준에서는 회계분리할 역무의 종류를 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이동통신 기타전기통신등 4개에 대해서는
모두 20개로 세분,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비용은 통신망이 하는 기능에
따라 교환 전송 관리비 접속료등 14개로 분류했다.

또 공통자산및 비용을 서비스종류나 지역별로 배부하는 방법을 명시,사업자
가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의 회계기준 개정을 통해 통신서비스의 정확한 원가를
파악할수 있고 여러 서비스를 함께 하는 회사의 역무별 손익을 정확하게
분석할수 있게돼 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