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가
중소기업체등에 대출해줄때 적용받던 동일인여신규제가 완화된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특정 금고가 A업체에 대출해줄때
이전에는 A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대출해준 돈을 모두 동일인여신
으로 간주했다"며 "그러나 7월부터는 A업체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대출목적이
각각 다르고 제3자명의를 이용한 편법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인대출로
보지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일인여신한도는 이전과 달라진게 없으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규정이 완화돼 중소기업에 대한 금고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