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전산 보관중인 각종 과세자료가 잘못 입력되거나 관리돼
엉뚱한 고지서등이 보내 졌을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등에 자료정정을 요구
하면 책임자를 지정해 시정하는 "잘못된 과세자료 책임시정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지서등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찾거나 전화나 편지를 통해 담당직원이나 세목별 담당계장
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정요구를 받은 세무서는 오류시정 책임자를 지정해 전담
처리토록하고 처리진행 상황과 결과를 수시로 납세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 잘못된 자료가 납세자 탓이 아닌 경우엔 세무서가 납세자를 대신해
자료를 수집, 정정한 뒤 그 결과를 사과문과 함께 보내도록 했다.

현재 과세자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휴.폐업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각종
과세표준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등 납세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과 등기신청서부본(등기소) 주민등록자료(내무부) 주택보유자료
(건교부) 공시지가자료(건교부) 신용카드매출자료(신용카드회사)등 국세청이
수집하는 것이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