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실제로 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전 종업원에게
휴가비를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2일 김춘식씨(서울 관악구
신림3동)가 (주)조선맥주를 상대로 낸 미지급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측에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2년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측은
전종업원에게 휴가를 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기휴가비
7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며 "이는 근로의 대가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김씨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3년3월 정년퇴직한뒤 퇴직금을 받았으나 회사측에서 하기
휴가비등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