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주요내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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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가 대폭 자유화된다.
종전에 해외투자가 전면 금지됐던 부동산임대 부동산분양공급 골프장등
부동산관련 업종의 투자가 모두 허용되고 해외에서 구입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해외투자 자유화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앞으로 해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어떤 것이 남는가.
답) 해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이제 없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업종에 관계없이 해외투자를 할수 있다.
문) 그러면 앞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나.
답) 그렇지는 않다.
단순한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투자는 구별해야 한다.
해외투자의 경우 은행에서 해외투자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부동산은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에 한해 취득할수 있다.
다만 그동안은 사업활동과 관련된 부동산이라도 제조업체의 공장부지
매입등은 허용된 반면 부동산 자체가 사업목적인 부동산임대.공급업과
골프장등을 위한 해외투자는 금지됐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해외투자를 위한 사업목적용 부동산취득중 그동안
금지돼온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의 해외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문) 단순한 해외부동산 취득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답) 사업활동과 무관한 단순한 자산운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해외투자
와는 다른 것으로 현재 개인의 경우 전면 금지되어 있고 은행 보험등 기관
투자가와 기금 종합무역상사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이는 이번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문) 이제 어느 기업이든 해외에서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가.
답) 원칙적으로 그렇다.
다만 이번에 해외투자가 허용된 3개 분야에 대해 해외투자를 신청할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이들 3개업종의 해외투자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지급보증포함)받을수
없으며 설립된지 2년이 안됐거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미만인
법인은 개인으로 간주, 해외투자금액이 1백만달러로 제한된다.
문)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해외투자 자체를 금지시킬수도
있다는 것인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다만 자금출처조사나 기타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해외투자금액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해외투자가 금지되거나
사후에 취소될수도 있다.
문) 골프장을 짓는다고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채 단순히 부동산만 사놓은 경우는 투기를 위한 부동산취득과 어떻게
구별하는가.
답) 부동산관련 3개업종의 경우 은행에 별도의 관리대장이 비치되며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에 매년 사업실적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은행은 필요할 경우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표본추출등으로 사업
수행결과를 정밀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탈세 또는 자금도피등의 혐의가 있으면 해외투자가 취소될수
있다.
문) 개인의 해외투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답) 개인의 경우도 그동안 금지돼 왔던 부동산분양.공급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건설운영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할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업종에 관계없이 해외투자를 할수 있다.
문) 해외투자 제한금액도 확대됐다던데.
답) 그렇다.
종전에는 개인이나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50만달러까지 가능했으나
1백만달러로 확대된다.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실적의 30%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것은 그대로이나 최저금액이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확대됐다.
이밖에 결손이 났을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 증액투자도 허용된다.
문) 투자금액 한도이외에 개인의 해외투자가 법인과 달리 제한되는 점이
있는가.
답) 개인이 투자할수 있는 사업은 복수의 개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더라도
총사업금액이 1백만달러를 넘을수 없다.
또 개인의 해외투자는 부동산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모두 국세청에 통보
된다.
문) 그러면 예를들어 10명의 개인이 각각 1백만달러씩 투자해 미국에
1천만달러짜리 골프장을 인수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답) 그렇다.
개인이 투자할수 있는 사업은 사업규모가 각 개인의 투자한도(1백만달러
이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명이 공동투자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의 총투자비가 1백만달러
로 제한된다.
문) 해외이주자 또는 투자이민자가 해외투자도 할수 있는가.
답) 그렇지 않다.
해외이주자는 1백만달러(4인가족기준) 투자이민은 50만달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중복으로 해외투자를 할수 없다.
문) 해외 장기체류자의 현지 주택 취득은 어떻게 달라지나.
답) 주거용주택에 한해 종전 10만달러(주택가격은 30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했으나 30만달러(주택가격 50만달러)로 확대된다.
또 장기체류자의 요건도 3년이상 체재자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되며 해외
주택의 처분기한도 귀국후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된다.
문) 상사 주재원이 외국 현지에 직접투자를 할수도 있는가.
답) 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의 해외투자한도(1백만달러)에서 주택취득을 위해
송금한 금액을 뺀 금액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문) 상사 주재원등의 해외주택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되는가.
답) 그렇다.
주택취득을 위한 송금액이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
종전에 해외투자가 전면 금지됐던 부동산임대 부동산분양공급 골프장등
부동산관련 업종의 투자가 모두 허용되고 해외에서 구입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해외투자 자유화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앞으로 해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어떤 것이 남는가.
답) 해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이제 없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업종에 관계없이 해외투자를 할수 있다.
문) 그러면 앞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나.
답) 그렇지는 않다.
단순한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투자는 구별해야 한다.
해외투자의 경우 은행에서 해외투자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부동산은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에 한해 취득할수 있다.
다만 그동안은 사업활동과 관련된 부동산이라도 제조업체의 공장부지
매입등은 허용된 반면 부동산 자체가 사업목적인 부동산임대.공급업과
골프장등을 위한 해외투자는 금지됐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해외투자를 위한 사업목적용 부동산취득중 그동안
금지돼온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의 해외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문) 단순한 해외부동산 취득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답) 사업활동과 무관한 단순한 자산운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해외투자
와는 다른 것으로 현재 개인의 경우 전면 금지되어 있고 은행 보험등 기관
투자가와 기금 종합무역상사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이는 이번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문) 이제 어느 기업이든 해외에서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가.
답) 원칙적으로 그렇다.
다만 이번에 해외투자가 허용된 3개 분야에 대해 해외투자를 신청할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이들 3개업종의 해외투자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지급보증포함)받을수
없으며 설립된지 2년이 안됐거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미만인
법인은 개인으로 간주, 해외투자금액이 1백만달러로 제한된다.
문)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해외투자 자체를 금지시킬수도
있다는 것인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다만 자금출처조사나 기타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해외투자금액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해외투자가 금지되거나
사후에 취소될수도 있다.
문) 골프장을 짓는다고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채 단순히 부동산만 사놓은 경우는 투기를 위한 부동산취득과 어떻게
구별하는가.
답) 부동산관련 3개업종의 경우 은행에 별도의 관리대장이 비치되며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에 매년 사업실적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은행은 필요할 경우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표본추출등으로 사업
수행결과를 정밀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탈세 또는 자금도피등의 혐의가 있으면 해외투자가 취소될수
있다.
문) 개인의 해외투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답) 개인의 경우도 그동안 금지돼 왔던 부동산분양.공급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건설운영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할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업종에 관계없이 해외투자를 할수 있다.
문) 해외투자 제한금액도 확대됐다던데.
답) 그렇다.
종전에는 개인이나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50만달러까지 가능했으나
1백만달러로 확대된다.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실적의 30%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것은 그대로이나 최저금액이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확대됐다.
이밖에 결손이 났을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 증액투자도 허용된다.
문) 투자금액 한도이외에 개인의 해외투자가 법인과 달리 제한되는 점이
있는가.
답) 개인이 투자할수 있는 사업은 복수의 개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더라도
총사업금액이 1백만달러를 넘을수 없다.
또 개인의 해외투자는 부동산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모두 국세청에 통보
된다.
문) 그러면 예를들어 10명의 개인이 각각 1백만달러씩 투자해 미국에
1천만달러짜리 골프장을 인수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답) 그렇다.
개인이 투자할수 있는 사업은 사업규모가 각 개인의 투자한도(1백만달러
이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명이 공동투자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의 총투자비가 1백만달러
로 제한된다.
문) 해외이주자 또는 투자이민자가 해외투자도 할수 있는가.
답) 그렇지 않다.
해외이주자는 1백만달러(4인가족기준) 투자이민은 50만달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중복으로 해외투자를 할수 없다.
문) 해외 장기체류자의 현지 주택 취득은 어떻게 달라지나.
답) 주거용주택에 한해 종전 10만달러(주택가격은 30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했으나 30만달러(주택가격 50만달러)로 확대된다.
또 장기체류자의 요건도 3년이상 체재자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되며 해외
주택의 처분기한도 귀국후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된다.
문) 상사 주재원이 외국 현지에 직접투자를 할수도 있는가.
답) 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의 해외투자한도(1백만달러)에서 주택취득을 위해
송금한 금액을 뺀 금액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문) 상사 주재원등의 해외주택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되는가.
답) 그렇다.
주택취득을 위한 송금액이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