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 광주시는 지하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체 등
이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때 매입하는 공채부담을 종전보다 평균 60% 늘리
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현행 지역개발공채 대신 도시철도공
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공채 매입대상 및 금액을 명시한 "도시철도 공채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때 의무 매입금액은 배기
량 1천~1천5백cc급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의 6%에서 9%로 50% 올랐다.

또 배기량 1천5백~2천cc의 승용차는 매입금액의 8%에서 12%로 인상해 50%,
2천cc급 이상은 12%에서 20%로 올려 66.6%가 각각 오른다.

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의 공채 매입비용은 도급액
기준2.5%에서 5%로 오르며 식품위생업소의 신규허가나 장소이전 때 구입하
는 공채액도종전 2만5천~9만원이던 것이 앞으로는 업종에 따라 5만5천~2백
10만원으로 올라 시민이나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