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천시 과천시등 수도권 3개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땅 10만여평에 상수도 시설및 쓰레기소각장 등이 들어선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이들 3개시가 부족한 정수장 시설및 쓰레기소각장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한 그린벨트내 시설물 설치 행위허가를 승인키로 하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행위허가 승인이 나는 시설물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정수장
각 1개소, 과천시의 쓰레기소각장 1개소등 모두 3건이다.

상수도 정수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3-8번지 일원 6만7백24평및
부천시 오정구 작동 산60-1번지 3만4천2백16평의 부지위에 각각 설치된다.

또 과천시는 갈현동 205-1번지 일원 1만28평의 부지위에 하루 80t
처리능력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게 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