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30.사업)는 1차 중도금을 치른 요즘 고민에 빠졌다.

최근 새로 시작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마련도 벅찬데 앞으로 치를 4번의
중도금과 잔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포기하려해도 1,500만원이나 되는 계약위반금이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김씨는 담보없이 2회중도금부터 분양가의 50%를 주택
할부금융사에서 대출한다는 친구들의 말에 한시름 놓았다.

지난달 1일부터 주택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됨에따라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고도 중도금때문에 고민하던 소비자들의
할부금융사 이용이 늘고 있다.

영업 100여일을 맞은 주택할부금융사의 특징과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 대상주택 =새로 짓는 전용면적 30.25평(38평형)이하의 일반분양아파트,
조합아파트,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주공및 시영아파트뿐만아니라 연립및
빌라, 단독주택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완공후 미분양된 아파트도 포함된다.

<> 대출자격 =무주택 세대주이며 현재 1가구1주택 소유자가 할부금융으로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새로 산 주택의 잔금정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

1가구2주택 소유자는 주택할부금융사를 통한 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

<> 대출한도및 금리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가의 50%정도를 대출한도액으로
잡고 있으나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다.

지난달 중도금 대출개시에 맞춰 대한 신대한 대구 금호등은 이미 1%정도
대출금리를 내렸으며 나머지업체들도 대출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13~15%선.

특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에서
주택할부금융사를 통한 대출알선도 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좀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3년에서 최고 30년까지로 다양하다.

<> 이용방법 =개인이 직접 할부금융사를 방문해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아파트의
경우 1차중도금 납입증명서도 챙겨야 한다.

보증인을 세울 경우는 이외에 보증을 서는 사람의 재산세 영수증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공무원 상장사 직원 등은 개인
대출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증명서만으로 대출할 수 있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