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금액이 1,000원~100만원정도로 소액인 국공채 여러장을 한데 묶어
수억원~수십억원의 고액면 1장으로 발행하는 "채권대권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증권예탁원은 16일 국공채 발행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
채권1종과 지역개발공채 등 소액면으로 발행되는 국공채를 대상으로 채권
대권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권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등 발행기관이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중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증권예탁원은 전망하고 있다.

대권제도가 도입되면 고액면으로 발행된 국공채는 증권예탁원에 예탁되고
발행기관으로부터 소액국공채를 사들이는 최초 매입자에게는 채권내용과
금액을 표시한 통장이 교부된다.

현재 국공채 대부분은 소액면으로 대량발행되고 있어 발행비용이 매년
30억원정도로 막대할뿐 아니라 채권 금액이 클 경우 차량을 이용해 옮겨야
할 정도로 분량이 많아 유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