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철도 고속버스등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해 여행할때 할인혜택을 주는 "청소년 카드제"가 내년중 도입된다.
또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란 폭력성 영상 인쇄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문화체육부는 14일 발표한 "세계화시대의 청소년상 정립방안"을 통해 9~24
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할인혜택을 주는 청소년카드제를 97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는 목표아래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정회비를 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카드(Youth Card)를
발급하고, 청소년들은 카드가맹점을 통해 할인 예약등의 편의를 받게 한다
는 것이다.

청소년카드 소지자들은 책 문방구류 옷 식사등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거나 연
극 영화 음악회 미술관 체육관등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할때 할인혜택을 받는
다.

또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여행할때 할인 혜택을
주며, 패키지여행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할때에도 할인 및 예약면에서 우대를
해준다.

문화체육부산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이같은 제도신설을 위해 프랑스등 유럽
의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모델 개발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26세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독일등 18개국 3백만명의
청소년들이 이 카드에 가맹해 카드가맹업소로부터 3만여종의 각종 혜택을 받
고 있다. < 김경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