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에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했더라도
환경오염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치 못한 경우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경기 연천군에서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김동주씨(48) 등 4명이 인근 대호개발 (대표 이문석)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신청에서 대호측은 1천8백3만8천6백6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 등은 신청서에서 "채석장 골재생산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및 먼지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육중인
가축들이 대량 폐사했다"며 대호측은 2억8천7백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