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방치된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속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 (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3일 올림픽도로
한가운데 방치된 화물차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최모씨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측은 최씨의 과실비율
50%를 제외한 나머지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