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으나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않아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옆 722일대 개발잔여지에도 업무시설 등
이 하반기부터 들어설수 있게된다.

서초구는 13일 아파트지구내 개발잔여지인 방배동 722일대 9천6백22평방m
일대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같은 기본계획을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반영, 이 지
역에도 대지면적 1천평방m을 기준으로 5층이하의 공공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신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수교차로와 방배로와 인접한 이 지역은 지난 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으
나 개발기본계획에서 빠지는 바람에 20년동안 연립주택외의 건물신축이 허용
되지 않아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