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금융기관들은 OECD가입을 앞두고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을 해야 할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금융기관 합병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합병소요 자금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하며, 그것도 안되면 부실은행은 파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합병"정책은 96년 금융산업 개편의 핵심 사안이지만 그 결과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정부당국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합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직원 정리 문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노동법에 의해 두 세개의 은행이 합병된다고
하더라도 직원 모두를 고스란히 떠안고 갈수 밖에 없다.

합병으로 인원 감축을 하지 못하면 합병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은행의 소유권이 분산돼 있고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진이 은행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기대할수 없는 것도 은행합병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다.

또한 7개 이상되는 시중은행의 주인을 만들어 주기위한 금융 전업가의
선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30대 대기업 집단이 배제된 가운데 수천억원의 자금을 동원할수
있는 기업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병철 < 경남마산시회원구합성1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