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환경정책위원회(EPOC)는 지난 9~10일 파리에서 열린
심사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상의 선진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회원국요구를 수용치 않자 심사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외무부에 따르면 EPOC는 한국이 OECD환경규범에 대한 수용능력을 충분
히 갖췄다고 평가하면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안이나 요망사
항을 추가로 한국에 질의해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회의견을 이사회
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POC는 오는 25일까지 우리측에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고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다음달 9일께까지 개도국 지위유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정종택환경부장관 등 대표단은 이번 환경위원회 심사에서 OECD회원국들이
OECD가입후에도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문
의한데 대해 "한국은 현 경제.산업구조하에서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 의무를
이행할 경우 경제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개도국지위 고수의사를 강조했다.

한국은 또 65개 환경규정을 수락했으나 이중 우수실험실운영제도(GLP)와
화학,폐기물 분야등 연구시설이나 기술이 미흡한 분야의 12개항은 조건부로
수락했다.

대표단은 조건부수용규정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의 환경선언을 인용,21세기를
향한 장기환경정책을 수립했음을 천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당국자는 "회원국들의 금융부문심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
위원회측도 우리나라의 환경부문 개도국지위 포기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