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수익성 부대사업으로 관광단지개발
이 허용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민자로 추진되는 1종시설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주변에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개발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민자유치사업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수익성이
낮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민자유치 사업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은 주택건설 택지개발등 9개에
서 10개로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1종 시설사업의 부대사업에 관광단지를 추가키로 한 것은 도로 철
도등 교통시설을 관광단지와 연계해 개발할 경우 수요창출은 물론 참여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되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업체에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
ing )을 허용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