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경관리조례를 만든다.

서울시는 10일 도심 녹지에 공개념을 도입, 건물주가 녹지를 함부로 훼손하
거나 방치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의무화하기 위해 연내에 조경관리조례를 제
정키로 하고 호주 시드니시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중 조경관리조례 초안을 만든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의회
에 상정, 빠르면 9월께 조례 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조경관리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은 건물주들이 건축허가를 받은뒤
건축조례에 녹지 관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 녹지를 주차장 등
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훼손.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조순서울시장은 지난 3월 "녹지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조경관리조례 제정을 지시했었다.

서울시 조경관리조례는 건물이나 아파트단지 등에 조성된 녹지를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방침이며 시는 녹지를 잘 관리
하는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중이


한편 서울시는 가로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기존 규칙을 조례
로 바꾸기로 하고 이미 조례초안을 마련했고 6월께 시의회에 상정,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