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건 교통이건 그 명목이 무엇이든간에 목적세는 바람직한 세제가
아니다.
교육.교통.농어촌지원에 정부투자를 늘려야할 필요가 있다면 그 명목으로
세금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국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 떳떳하다.
목적세는 나쁘게 말하면 교육.교통등을 증세의 명분으로 악용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세제의 복잡성만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재경원과 조세연구원이 공청회를 열어 "조세제도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등 각종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거나 없애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방위세를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목적세는 갈수록 명목도 늘고
5년정도의 시한세로 제정된뒤 계속 연장되는게 상례다.
최근들어서는 환경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목적세로 거둔 돈은 예산당국과의 줄달이기 없이 자기부처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각부처에서는 목적세신설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바꾸어 말하면 목적세는 세출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통한다.
특히 시한이 장기화할 경우 종합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비교.검토하지도
않고 경직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할때 목적세정비방침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목적세정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인 증세의 명분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특히 관심을 갖는다.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내세우며 신설했던 목적세를 세제의 간명성을
명분으로 본세에 통합하고, 다시 얼마간의 기간이 흐른뒤 목적세를 또
신설하는 꼴이 될 우려는 없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이다.
실세로 방위세의 본세통합과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과정을 되새겨보면
이런 걱정이 결코 기우라고 하기만도 어렵다.
재경원이 목적세정비방침과 함께 조세부담율을 작년의 20.5%에서 2000년
24.3% 2020년 25.3%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은 그런 걱정을 더욱
떨쳐버리기 어렵게한다.
우선 논리적으로 목적세를 없애면서 조세부담율을 끌어올릴 수단이
무엇인지 선뜻 납득이 가지않는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영국 독일등 유럽국가에
비하면 매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유럽국가수준에는 못미치지만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일부 당국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조세부담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세율의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증세는 이제 한계에 차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31개에 달하는 세목을 통폐합, 단순화하는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에
이의를 달 이는 없다.
그러나 이같은 명목상의 세제개편에 앞서 음성탈루소득을 발본할수 있게
징세행정이 개선돼 글자그대로 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