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이나 우체국, 농.수.축협등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 등의 민웡서류를 신청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빠르면 내년말부터는 등기소 동사무소등 해당기관에 가지 않고도
퍼스널컴퓨터(PC)를 이용해 토지 임야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교통개선 1백대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중인 교통수요감축을 위한 민원서류발급제도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민원인들이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등 전국 1만2천여개 금융기관 점포의 전산망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접수된 민원서류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해당
민원기관에 통보, 민원기관이 해당서류를 직접 민원인들에게 우송하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접수할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신원증명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초본 임야대장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4종부터 우선
실시된다.

금융기관을 통한 민원서류발급비용은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인지대 50원에
왕복우편료 1천8백원 등 모두 1천8백50원이 드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동사무소에서의 등본발급수수료 60원과 일반왕복우편료 2천원에
비해 10%정도 싼 수준이다.

건교부는 또 민원담당기관과의 전산망 연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원우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민원서류 3백80여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신규직원채용시 또는 부동산조회등 증명및 확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업체 은행 단체 개인등이 민원서류발급에 대신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PC를 이용, 관련민원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며 해당기관에서는
민원서류를 전산조회해 그 내용을 PC를 통해 열람토록 하게 된다.

이같은 민원서류 온라인 열람방안은 내무부 법원행정처등과 합동으로
해당기관간의 전산망 연결작업과 관계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말 시범운영을
거쳐 연차적으로 모든 해당 민원기관에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