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아니라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간의 공동선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며 "따라서 노동관계법개정시기도 올연말로 한정짓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현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제보험빌딩내 노개위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개위는 앞으로 법개정보다는 노사의 참여와 화합,그리고 일반국민
의 성원아래 의식개혁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현위원장은 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내년 대선등을 감안하면 개정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노사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
큼 무리를 하면서까지 법개정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현위원장은 이어 "기업이나 노조 모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면 생산성향
상은 기대할수 없다"며 "따라서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기업
발전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개위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정책반영을 건의하는 단순한 자문기
구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부가 법개정때 전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독립기구라고 덧붙였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