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공장입지 규제완화 >>>

<> 과밀억제지역 <>

<>공업지역=지금은 중소기업의 3백37개 도시형업종에 한해 3천평방m까지만
신설할수 있고 증설도 3천평방m로 제한돼 있다.

이 제한을 없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신증설을 허용한다.

예컨대 도시형업종은 3천평방m 이내라는 면적제한에서 벗어나고 비도시형
업종(자동차부품 화장품제조업 플라스틱 일반성형용기제조업등)도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공업단지수준으로 각종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과밀억제지역중 공업지역은 서울특별시의 성동구 성수동일원, 도봉구
창동일원, 강서구 자양동일원과 인천광역시의 계양구 효성동, 갈산동일원및
경기도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일원, 부천시 오정구 내동일원등이다.

<>비공업지역=신설은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공장에 한해서만 1천평방m
이내에서 가능하다.

증설은 도시형업종에 한해 1천평방m 이내만 허용돼 있다.

이 규정을 고쳐신설의 경우 도시형업종공장에 대해 건축면적 1천평방m
이내까지 허용한다.

이조치로 수도권의 5천3백13개에 달하는 조건부등록공장과 3천5백26개에
이르는 무등록공장이 사실상 양성화될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자연보전지역 <>

<>비공업지역=한강수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경기도 남양주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안에서도 폐수가 나오지 않는 도시형공장의 경우에는 1천평방m
까지 신설을 허용한다.

지금은 자연보전지역 비공업지역의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밖에서만
공장신설이 가능토록 돼있다.

<<< 사무실 / 창고 규제폐지 >>>

공장안에 지은 사무실과 창고는 더이상 공장건축면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사무실과 창고가 공장건축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이를 공장밖에 지어 불편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사무실과 창고가 공장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공간을
새로 활용해 공장을 넓힐수 있게 된다.

<<< 공장설립정보망설치 >>>

기업이 공장을 지을때 필요로 하는 인허가절차, 설립가능한 공장용지,
관련업체의 분포등 종합적인 입지여건을 판단할수 있는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도록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

이를위해 올하반기중 정보망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토록 한다.

<<< 산업단지 공장지임대 >>>

지금은 산업단지(공업단지와 같은 개념)안에서 제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만이 자기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지어 입대사업을 할수있게 된다.

이는 영세중소기업이 임대를 통해 쉽게 공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착공기간연장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후 2년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

그러나 이규정을 고쳐 3년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1년간 연장한다.

또 공업단지안에 입주계약을 체결한후 1년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토록 한 규정도 고쳐 이를 3년이내로 늘린다.

공장설립승인기간도 현재 15-45일에서 10-30일로 줄이고 공장설립완료
신고일도 15일도 10일로 단축한다.

<<< 부산 성장관리지역 제외 >>>

부산광역시는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수준으로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 94년에 제한정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부산광역시는 15개구 2백34개동, 1개군, 2개읍, 3개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성장관리지역은 15개구 2백16개동이다.

사실상 대부분이다.

앞으로 이지역이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돼 각종 공장입지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