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유지기간이 현행 5년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은행예금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