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포럼] 주제발표 :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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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이후 최근 국제통상관계에서는 무역과 부패방지 등 새로운 의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철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은 7일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세계무역포럼에 연사로 참석,
"올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각료회의에서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 부패방지 등 "뉴 이슈"들이 다자간통상체제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WTO협정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싱가포르회의가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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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발족한지 17개월이 됐다.
그 동안 각 회원국들은 합의사항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WTO발족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이 가장 큰 성과라 할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 가장 중요한 점은 각종조치의
투명성이다.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그렇다.
이는 각 개별협정별 통보절차를 통해 구현된다.
통보조치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상대국의 법령 제도 관행 조치를 알수 있고
그것들이 WTO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각국은 통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엄청난 업무량과 복잡성등을 감안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의무이행에 성실히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아 WTO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on track)고 생각된다.
WTO 출범이후 현재까지 35건의 통상마찰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됐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숫적 증가며 분쟁해결절차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일단 판단된다.
개발도상국의 분쟁해결절차 활용이 활발한 것도 과거 통상마찰문제가
선진국 개도국간 남북문제로 도식화되던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이런 성과와 함께 WTO에서는 금융 통신등 미타결분야에 대한 후속협상도
진행중이다.
금융서비스협정은 지난해 체결되어 내년말 새로운 다자협정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되었던 기본통신서비스협상은 시한이 연장됐지만
내년 2월15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서비스협상은 6월말 완결예정이다.
APEC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약속을 보다 가속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일본 EU와 캐나다등 4대 무역국 통상장관들의 고베회담에서
정보기술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천명했다.
무역과 환경은 "무역과 환경에 관한 WTO각료결정문"에 따라 이미 싱가폴
각료회의 의제로 선정돼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싱가폴 각료회의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과
무역조치들간 상호관계와 WTO규정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환경 외에 비록 채택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거론되고 있는 잠정의제들은
무역과 투자 경쟁적책 노동 뇌물공여및 부패방지 그리고 지역주의 문제
등이다.
무역과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세계에 걸쳐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무역기회 및 고용창출기회를 광범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과 투자와의 관계도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으로
파악하는 추세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큰 부분은 OECD국가간 상호투자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투자도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87년부터 91년간 평균18%에서 94년 37%로 대폭 늘어났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별적 조치를 없도록 하기 위해
강력하고도 일관성있는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데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양자 지역 다자간등 여러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실제로 그 규범을 필요로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WTO에서 범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무역과 투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역과 투자를
함께 규율할 다자규범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지금 OECD나 지역협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WTO서비스
협정이나 지적재산권협정의 내용들과 일부 중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규정간 내용불일치 <>분쟁해결절차의 복잡화 <>협정비
참여국에 대한 차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자유화와 경쟁정책은 둘다 공개된 시장과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지향한다.
WTO서비스 협정과 지적재산권 협정에는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반덤핑협정에서의 "불공정가격"개념도 경쟁정책과 관련된다.
기본통신서비스 협상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남용을
방지하는 세이프가드조항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자동차시장 필름시장등에 대해 미일 무역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정 사안이 경쟁정책과 관련, 문제가 됐을 때 WTO는 개별 사안별로
문제를 다루기 보다 무역과 경쟁정책 양자간 관계를 검토하여 다자간협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는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가간 경쟁정책분야에서의 협조는 쌍무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로 절차적 사향들에 대한 협조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95년 미 EC간 협정이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반독점에 관한 쌍무협조는 지역협정과 같은 쌍무차원 이상의
규범과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NAFTA에서는 각 나라가 반경쟁적 사업행위를 규정하고 지역내에서
경쟁관련법들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WTO에서 경쟁정책 전반에
대한 규범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선 경쟁정책의 여러 이슈를 분명히 하고 가능한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무역과 노동문제 논쟁의 초점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 모든 나라들이
준수해야할 일정한 노동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문제는 ILO OECD NAFTA 그리고 미국과 EU의 GSP공여계획과 관련돼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OECD국가들의 실업률 상승과 국가간 임금격차 등과
연계돼 더욱 문제가 됐다.
무역과 노동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는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강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기본적 인격 침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이러한 입장이다.
연계를 반대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가 ILO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반박한다.
무역제재를 통해 노동기준 이행을 강제할 경우 보호주의 세력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현실을 무시한 기준 상향에 따라 경제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뇌물공여및 부패방지와 관련, 미국은 최근 뇌물과 부패의 만연이 통상
협상의 결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게 하므로 WTO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1일 발효돼 국제경쟁에 공개되는 정부조달시장 규모를 10배나
늘린 WTO 정부조달협정은 조달과정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가입국이 제한된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남아 있다.
싱가폴 회의에서는 이를 다자협정으로 전환하고 적용범위도 전 분야로
확대시키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뇌물공여금지나 부패방지는 입증하기 어려워 무역과 결부시켜
효과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현상은 지역주의의 확산이다.
지난 92년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만도 30개를 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지역무역협정이 다자무역체제와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 회원국들은 이것이 "무역장벽이 전보다 더 높거나 제약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GATT 24조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당사국은 무역전환효과 역외국에 대한 차별가능성 등을 역설한다.
이에 따라 <>관세동맹회원국들이 동맹이전 공여되었던 최저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자유무역지대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해야
하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는 가입이 자유로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GATT 2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WTO에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신설됐다.
지역주의에 일정한 규율을 도입, 다자 무역체제를 지켜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의 성패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WTO 출범 첫해인 지난해 세계무역량은 8%, 무역액은 19% 성장했다.
다자무역체제는 어느 때보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지켜봐야 하고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싱가폴 각료회의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공고히 하고 이행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균형잡힌 의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
WTO 출범이후 최근 국제통상관계에서는 무역과 부패방지 등 새로운 의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철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은 7일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세계무역포럼에 연사로 참석,
"올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각료회의에서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 부패방지 등 "뉴 이슈"들이 다자간통상체제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WTO협정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싱가포르회의가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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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발족한지 17개월이 됐다.
그 동안 각 회원국들은 합의사항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WTO발족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이 가장 큰 성과라 할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 가장 중요한 점은 각종조치의
투명성이다.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그렇다.
이는 각 개별협정별 통보절차를 통해 구현된다.
통보조치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상대국의 법령 제도 관행 조치를 알수 있고
그것들이 WTO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각국은 통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엄청난 업무량과 복잡성등을 감안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의무이행에 성실히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아 WTO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on track)고 생각된다.
WTO 출범이후 현재까지 35건의 통상마찰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됐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숫적 증가며 분쟁해결절차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일단 판단된다.
개발도상국의 분쟁해결절차 활용이 활발한 것도 과거 통상마찰문제가
선진국 개도국간 남북문제로 도식화되던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이런 성과와 함께 WTO에서는 금융 통신등 미타결분야에 대한 후속협상도
진행중이다.
금융서비스협정은 지난해 체결되어 내년말 새로운 다자협정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되었던 기본통신서비스협상은 시한이 연장됐지만
내년 2월15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서비스협상은 6월말 완결예정이다.
APEC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약속을 보다 가속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일본 EU와 캐나다등 4대 무역국 통상장관들의 고베회담에서
정보기술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천명했다.
무역과 환경은 "무역과 환경에 관한 WTO각료결정문"에 따라 이미 싱가폴
각료회의 의제로 선정돼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싱가폴 각료회의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과
무역조치들간 상호관계와 WTO규정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환경 외에 비록 채택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거론되고 있는 잠정의제들은
무역과 투자 경쟁적책 노동 뇌물공여및 부패방지 그리고 지역주의 문제
등이다.
무역과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세계에 걸쳐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무역기회 및 고용창출기회를 광범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과 투자와의 관계도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으로
파악하는 추세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큰 부분은 OECD국가간 상호투자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투자도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87년부터 91년간 평균18%에서 94년 37%로 대폭 늘어났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별적 조치를 없도록 하기 위해
강력하고도 일관성있는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데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양자 지역 다자간등 여러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실제로 그 규범을 필요로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WTO에서 범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무역과 투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역과 투자를
함께 규율할 다자규범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지금 OECD나 지역협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WTO서비스
협정이나 지적재산권협정의 내용들과 일부 중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규정간 내용불일치 <>분쟁해결절차의 복잡화 <>협정비
참여국에 대한 차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자유화와 경쟁정책은 둘다 공개된 시장과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지향한다.
WTO서비스 협정과 지적재산권 협정에는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반덤핑협정에서의 "불공정가격"개념도 경쟁정책과 관련된다.
기본통신서비스 협상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남용을
방지하는 세이프가드조항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자동차시장 필름시장등에 대해 미일 무역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정 사안이 경쟁정책과 관련, 문제가 됐을 때 WTO는 개별 사안별로
문제를 다루기 보다 무역과 경쟁정책 양자간 관계를 검토하여 다자간협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는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가간 경쟁정책분야에서의 협조는 쌍무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로 절차적 사향들에 대한 협조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95년 미 EC간 협정이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반독점에 관한 쌍무협조는 지역협정과 같은 쌍무차원 이상의
규범과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NAFTA에서는 각 나라가 반경쟁적 사업행위를 규정하고 지역내에서
경쟁관련법들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WTO에서 경쟁정책 전반에
대한 규범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선 경쟁정책의 여러 이슈를 분명히 하고 가능한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무역과 노동문제 논쟁의 초점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 모든 나라들이
준수해야할 일정한 노동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문제는 ILO OECD NAFTA 그리고 미국과 EU의 GSP공여계획과 관련돼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OECD국가들의 실업률 상승과 국가간 임금격차 등과
연계돼 더욱 문제가 됐다.
무역과 노동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는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강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기본적 인격 침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이러한 입장이다.
연계를 반대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가 ILO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반박한다.
무역제재를 통해 노동기준 이행을 강제할 경우 보호주의 세력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현실을 무시한 기준 상향에 따라 경제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뇌물공여및 부패방지와 관련, 미국은 최근 뇌물과 부패의 만연이 통상
협상의 결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게 하므로 WTO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1일 발효돼 국제경쟁에 공개되는 정부조달시장 규모를 10배나
늘린 WTO 정부조달협정은 조달과정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가입국이 제한된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남아 있다.
싱가폴 회의에서는 이를 다자협정으로 전환하고 적용범위도 전 분야로
확대시키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뇌물공여금지나 부패방지는 입증하기 어려워 무역과 결부시켜
효과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현상은 지역주의의 확산이다.
지난 92년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만도 30개를 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지역무역협정이 다자무역체제와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 회원국들은 이것이 "무역장벽이 전보다 더 높거나 제약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GATT 24조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당사국은 무역전환효과 역외국에 대한 차별가능성 등을 역설한다.
이에 따라 <>관세동맹회원국들이 동맹이전 공여되었던 최저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자유무역지대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해야
하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는 가입이 자유로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GATT 2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WTO에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신설됐다.
지역주의에 일정한 규율을 도입, 다자 무역체제를 지켜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의 성패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WTO 출범 첫해인 지난해 세계무역량은 8%, 무역액은 19% 성장했다.
다자무역체제는 어느 때보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지켜봐야 하고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싱가폴 각료회의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공고히 하고 이행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균형잡힌 의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