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발동 보안사 주도 .. '12.12' '5.18' 7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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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의 자위권 발동은 시민군에 대한 첫 발포가 이뤄진 뒤 상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및
5.18사건 7차공판에서 검찰은 80년 5월20일 밤12시쯤 광주역앞에서
3공수여단의 발포로 시민 김재화씨(당시 25)가 사망한 직후인 21일 오전
4시30분 계엄사령관실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열려 자위권이 발동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피고인이 광주역앞 발포행위를 합리화하고 조속한 시위진압을
위해당시 황영시피고인을 통해 이 회의에서 자위권을 발동 방침이
세워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희성피고인은 "5월21일 계엄사 대책회의에 이어 오후 4시
"자위권 발동 방침"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국방장관실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집무실 책상에 자위권발동이 필요하다는 쪽지가 발견됐다"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자위권 발동과 관련, 상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전피고인은 이에 대해 "본인은 계엄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아
모르는 내용"이라며 "자위권 발동은 무기고를 습격해 총기로 무장한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에 발포, 계엄군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으며
당시 정웅31사당장의 건의에 따라 2군사령관, 계엄사령관, 국방부장관등
정식 지휘계통을 밟아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피고인이 광주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의 보안사
요원을 파견한 것을 확인, 전피고인이 광주진압 지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피고인은 이에 대해 "광주 505보안부대 요원이 부족해 보안사 기조실장과
수사요원들을 광주에 파견, 상황을 보고토록 했다"고 말해 광주진압 지휘를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또 전피고인이 광주시위 진압에 미온적인 윤흥정전교사사령관을
전격소준열전투병과사령관으로 교체한 후 체신부장관에 임명한 것도 밝혀내
전피고인이 내각구성에도 관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전피고인은 "청와대에서 현역 장성중 1명을 체신부장관으로 입각시키라는
지시가 와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만나 윤장군을 추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어 황영시피고인을 상대로 황피고인이 김기석석전교사부사령관과
의 전화통화에서 전차와 무장헬리콥터를 동원하여 강경진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전화내용을 기록한 김씨의 메모 "APC(경장갑차),
코브라(전투용헬기), 차량-500MD로 인원-병력"을 제시했으나 황피고인은
"육하원칙도 포함되지 않는 메모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전면 부인
했다.
이날 전두환.황영시.이희성.주영복.정호용피고인의 5.18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쳐 지난 3월11일부터 2개월 동안 12.12및 5.17,5.18
사건등 세부분으로 나눠 진행된 검찰측 직접신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한은구.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
지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및
5.18사건 7차공판에서 검찰은 80년 5월20일 밤12시쯤 광주역앞에서
3공수여단의 발포로 시민 김재화씨(당시 25)가 사망한 직후인 21일 오전
4시30분 계엄사령관실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열려 자위권이 발동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피고인이 광주역앞 발포행위를 합리화하고 조속한 시위진압을
위해당시 황영시피고인을 통해 이 회의에서 자위권을 발동 방침이
세워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희성피고인은 "5월21일 계엄사 대책회의에 이어 오후 4시
"자위권 발동 방침"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국방장관실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집무실 책상에 자위권발동이 필요하다는 쪽지가 발견됐다"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자위권 발동과 관련, 상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전피고인은 이에 대해 "본인은 계엄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아
모르는 내용"이라며 "자위권 발동은 무기고를 습격해 총기로 무장한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에 발포, 계엄군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으며
당시 정웅31사당장의 건의에 따라 2군사령관, 계엄사령관, 국방부장관등
정식 지휘계통을 밟아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피고인이 광주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의 보안사
요원을 파견한 것을 확인, 전피고인이 광주진압 지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피고인은 이에 대해 "광주 505보안부대 요원이 부족해 보안사 기조실장과
수사요원들을 광주에 파견, 상황을 보고토록 했다"고 말해 광주진압 지휘를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또 전피고인이 광주시위 진압에 미온적인 윤흥정전교사사령관을
전격소준열전투병과사령관으로 교체한 후 체신부장관에 임명한 것도 밝혀내
전피고인이 내각구성에도 관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전피고인은 "청와대에서 현역 장성중 1명을 체신부장관으로 입각시키라는
지시가 와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만나 윤장군을 추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어 황영시피고인을 상대로 황피고인이 김기석석전교사부사령관과
의 전화통화에서 전차와 무장헬리콥터를 동원하여 강경진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전화내용을 기록한 김씨의 메모 "APC(경장갑차),
코브라(전투용헬기), 차량-500MD로 인원-병력"을 제시했으나 황피고인은
"육하원칙도 포함되지 않는 메모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전면 부인
했다.
이날 전두환.황영시.이희성.주영복.정호용피고인의 5.18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쳐 지난 3월11일부터 2개월 동안 12.12및 5.17,5.18
사건등 세부분으로 나눠 진행된 검찰측 직접신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한은구.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