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무부를 상대로 "정보공
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성"을 서울고법에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 "12.12및 5.18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미국정
부가 보내온 이 사건관련 문건들을 입수,분석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
가 한국현대사의 중요사건 관련 공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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