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와 신한국당은 재래시장 재개발을 위한 지원자금 규모를
현행 시장당 20억원(예외적으로 30억원)에서 40억원("5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이 자금의 상환조건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박재윤통산부장관과 김종호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래시장 재개발
촉진방안"을 마련,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각 시.도의 건축조례를 개정,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등 업무.주거용 시설의 건축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을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할때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게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해 분양가 규제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박장관은 "올해부터 재래시장 재개발 촉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책이 미흡해 재개발 실적이 미흡하다"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형백화점이 도소매진흥법 규정을
위반해 편법으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통산부에 촉구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