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중.고교의 5월 중간고사가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후 처음으
로 실시되는 시험임을 감안,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 부당한 방법
으로 시험을 실시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엄중조치토록 전국 15개 시.도교육
청및 각급학교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은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일부 중.고교
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주로 출제하거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의 비중(3
0%이상)을 낮추는등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상
향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중간고사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정사례가 적발된 학교
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해고.감봉등의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