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초기 부부가 불만스런 성관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조용연판사는 2일 만족할만한 성관계를 맺어오지
못한데 대해 불만을 품은 A모씨(22.여)와 남편 B씨(25)가 서로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해소 청구소송에서 "이들 부부의 이혼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
했다.

이는 부부간 성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불성실등만의 사유로도 이혼을 인정
해주는 최근의 판결추세에 비춰 이혼사유를 엄격히 제한한 판결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