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개발(주)이 허위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
령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개발은 작년 11월 경기도 부천에 8백20세
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분양 광고에 한국능률협회가 주는 "94년도
고객만족 최우수 아파트상 수상"업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 상은 두산개발이 아니라 두산개발 계열사인 두산건설이 받은 상
으로 밝혀졌다.

두산개발은 또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94년도 부문별 히트상품에 두산아파트
가 선정됐다고 광고했으나 상도 두산개발이 아니라 두산건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두산개발에 대해 이같은 허위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법위
반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