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개발 허위광고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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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개발(주)이 허위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
령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개발은 작년 11월 경기도 부천에 8백20세
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분양 광고에 한국능률협회가 주는 "94년도
고객만족 최우수 아파트상 수상"업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 상은 두산개발이 아니라 두산개발 계열사인 두산건설이 받은 상
으로 밝혀졌다.
두산개발은 또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94년도 부문별 히트상품에 두산아파트
가 선정됐다고 광고했으나 상도 두산개발이 아니라 두산건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두산개발에 대해 이같은 허위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법위
반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
령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개발은 작년 11월 경기도 부천에 8백20세
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분양 광고에 한국능률협회가 주는 "94년도
고객만족 최우수 아파트상 수상"업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 상은 두산개발이 아니라 두산개발 계열사인 두산건설이 받은 상
으로 밝혀졌다.
두산개발은 또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94년도 부문별 히트상품에 두산아파트
가 선정됐다고 광고했으나 상도 두산개발이 아니라 두산건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두산개발에 대해 이같은 허위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법위
반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