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사나 투신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일정수준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나 투신사의 파산에 대비,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29일 "금융개방 진전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증권업계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만간
밝히며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하거나 자산건전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
올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에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이 마련한 시안은 증권사나 투신사가 자산의 보유나 거래에서
일어날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의무화,
유동자산을 각종 위험요인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해당
증권사나 투신사의 부채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미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해 자산의 위험도를 감안한 위험
가중자산의 8%이상으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재경원은 자기자본건전성의무를 부고하는 대신 부동산및 상품주식 보유
한도등 개별자산 운용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현행 재무감독 방식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재무상태만 점검하는 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증권사및 투신사 파산시 투자자들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올 6월에 설립되는 예금보험기금과 비슷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