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꼬증권 서울지점이 외국계 증권사가운데 처음으로 증권관리
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예비주문 과정에서 한전주식에 대한
허위주문을 낸뒤 이를 부당취소했던 닛꼬증권 서울지점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미야노마 히로미치 지점장에게는 임원경고를 조치했다.

이밖에 에또노부우부지점장과 백용락과장 등에게 중문책을 내려 각각
감봉 4개월과 정직 1개월을 조치했다.

증권회사지점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각종 인허가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데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이 문책받은 적은 있어도
기관경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닛꼬증권은 외국인 한도확대일인 지난 1일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위탁자인 닛꼬이스트아시아펀드의 실제매수요청을 초과하는
허수주문을 냈다.

닛꼬는 한국전력주식등 5개종목 38만3,000주(114억여권규모)에 대한 매수
요청을 받았으나 1,267만7,260주나 초과(초과주문금액 5,336억원)하는
1,306만260주를 예비주문했다.

닛꼬는 그러나 예비주문 배정결과 한전주식 381만680주(금액 1,257억원)를
배정받게 되자 동시호가 접수중에 이를 부당취소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닛꼬증권이 위탁자매수요청을 넘어서는 허수주문을 했고
가격조정이외에 주문취소가 불가능한데도 주문을 부당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위탁자의 매수주문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