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비공식적으로 일정수익률을 보장한 보장각서의 효력여부에
대한 수탁한 금융기관과 투신사간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5부가 한도상호신용금고과 홍천
상호신용금고가 한일투신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수익금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정소송을 모색해왔던 금융및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들의
투신상대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패소한 한일투신측은 인천고법에 항소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투신사와 위탁사간의 법정공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한일투신상대로 소송을 걸어 1심승소판결을 얻어낸 홍천상호
신용금고등 많은 기관들이 한국투신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또 조선대 군인공제회등 기관들이 대한투신을 상대로 보장각서효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판결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투신업계관계자들은 소송건에 따라 수익률보장에 대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판결결과가 획일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판결은 지난달말 일반인들이 D투신에 제기한 투신사의 수익보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반인들의 패소로 결정된 것과는 판이한
결과여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H투신 D투신등 많은 투신사들을 상대로 기관투자가들이 보장각서
효력에 대한 법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