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게 허용된다.
환경부는 23일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나라의 먹는샘물
(생수)제도에 관해 수차의 양자협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존처리된 생수에 대해 국제관례에 따라 수입,시판을 허용하되
유통기한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캐나다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오존처리등 화학적으로 여과 처리된 물도 국내에서 시판
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공청회를 거쳐 "먹는물 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오존처리등 화학적으로 처리된 물은 "먹는 샘물"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해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천연광천수와 쉽게 식별하도
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먹는샘물"과 화학적으로 처리된 물은 동일한 수질기준을 적용하
기로 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물은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천
연광천수"( Natural Mineral Water )와 오존처리등 화학적 처리를 거쳐 생산
된 "병입수"( Bottled water )로 나눠지게 됐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