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사고와 범죄를 줄이기위해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카드이용때 고객의 비밀번호를 확인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불법적인 전표유통을 막기위해 각 가맹점 상호가 찍힌 전용전표의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이용질서 건전화 방안"을 발표
했다.
재경원은 카드회사의 가맹점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카드회사는 가맹점 계약
때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도록하고 신규가맹점 명단을 월2회 국세청에 통보토
록했다.
또 카드대출을 했거나 전표위조 유통혐의가 있는 불법가맹점에 대해서는 카
드회사가 직접 고발하거나 카드업협회에 고발을 의뢰토록 했다.
이와함께 불법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재경원은 또 카드업협회에 오는 10월까지 "카드사간 가맹점 정보망"을 구축,
여기에 각 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신규 가입후 6개월안에 월별 카드매출액
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등재토록 했다.

아울러 각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할때 거래승인신청 가맹점과 전
표발생가맹점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하고 불일치하면 대금지급을 유보
전표유통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재경원은 신용카드회사의 연체관리도 강화,현재는 6개월이상 연체액이 청구
액(정상청구액+연체청구액)의 1%이내로 되도록하고 있으나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이상 연체액이 정상청구액의 1.5%이내로 유지되도록하고 이를 지키지 않
으면 신규카드 발급 일시정지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