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총7백27억9천만원의 계약금반환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한화등 4개업체는 소장에서 "95년 12월 여천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할 여천
국가공업단지내 확장단지를 분양받기로 공단측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단
조성공사중 해면매립부지개발공사를 한화등 입주예정 기업들의 관련건설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행개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공단조성
공사를 주관하는 수자원공사측이 공사를 공개입찰에 부치기로 결정,
공사대행이 불투명해져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측은 이어 "대행개발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해지의
책임은 공단측에 있다"며 "관리공단은 이미 지불한 분양계약금및 관리비를
반환하고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