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현행 증
권거래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납세자가 충분한 세무정보를 제공받고 공평하게 과세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뒷
받침하기 위해 현행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상득제2정조위원장과 윤증현재경원세제실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관련법안을 15대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하고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자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납세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생활
을 보호받고 부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
록 불복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독신자등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95년
보다 96년에 증가한 경우 96년 1월1일부터 소급해 시정하고 올해들어 과세로
전환된 근로자의 식대보조비도 소급해 비과세로 환원하는등 소득세법의 개정
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